11일 서울중앙지법, 이현동 전 국세청장 9차공판 속행
 

국정원 자금 5000만원을 받아 국세청 해외정보원(IRS요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해외정보원의 자금전달책(가족)이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향후에도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의 심리로 열린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특가법 위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9차공판에는 이현동 전 청장 측의 증인으로 국세청의 해외정보원 관련자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폐문부재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이현동 전 청장 측에서는 이 전 청장이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뇌물의혹과 관련해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승연 국장과 박모 당시 국세청 국장의 진술내용과 국정원 출입내역, 카드사용내역, 이현동 청장의 일정표를 보면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확인되고, 박모 전 국세청 국장의 증인신문이 완료된 이상 이 전 청장의 구속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국고손실과 관련해서는 “이 전 청장은 국정원과 일부 업무협조를 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했으며, 관련 법적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이라 누차 말한 상태”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국고손실을 적용해 원세훈 등 국정원 간부들과 공범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액의 해외비자금을 조성해 북한으로 보낸다는 풍문을 국정원이 확인해보는 것이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검찰은 명확하게 해야할 것이며, 당시 국세청 차장이었던 이현동 청장이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 국정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출석키로 했던 증인이 앞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며, 국고손실죄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박모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형사재판은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되지 않은 등 “여러 면을 고려했을 때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박모 전 국장의 진술이 일부 바뀐 부분은 있으나, 돈을 건넬 당시 김승연 국장이 쇼핑백을 건네고 정확한 멘트는 기억나지 않지만 활동자금이라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고 본인 기억을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이 번복됐다해서 이 사건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정치적인 의도와 관련해서는 김승연, 최종흡 등 국정원 간부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입증하고 있으며, 검찰은 그 입증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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