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주주 2500명 수혜법인 1600개 신고안내

기한내 미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엄정 과세
차명주식, 위장계열사 등 변칙 세금탈루 발견시 ‘세무조사’ 실시 예정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약 2500명과 수해법인 약 1720개는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두 번째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며, 무신고하거나 불성실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 이용 등 변칙 세금탈루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내문 못 받았어도 신고대상자 신고해야…무신고 가산세 불이익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7.31(화)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통상 신고기한은 6월 말까지이나,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4월2일인 관계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 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주주 약 2500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혜법인 약 1600개에 신고안내를 했고, 특히 주주의 주식보유비율과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했다.

올해 두 번째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17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약 1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으나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 농협 등 19개 은행에서는 CD/ATM기를 통해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기한내 신고자, 7%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7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2018.7.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무신고·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변칙적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 활용 등 분석역량을 강화해 빠짐없이 과세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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