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오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판 성명…공개질의서 전달 예정

지난 4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발하는 세무사들이 행동에 나선다.

16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세무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인 김 모 세무사가 개인자격으로 뜻을 같이하는 수명의 세무사들과 함께 17일 정오(12시)에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들은 공개질의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여하는 세무사들은 5~7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월 서울고법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자격자에 한해서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6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세무사법 6조는 기획재정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세무사법 20조는 세무사로 등록한 자만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도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당시 결정에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서는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면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해 혼란을 줄 수 있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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