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저소득층 근로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원을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전국가구)은 128만6700원으로, 전년 대비 8.0% 감소했다”며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평균 명목소득(1015만1698원)은 9.3% 증가해 소득 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역대 최고치인 5.95배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과 실질 소득을 제고하는 한편,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단독가구의 경우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학영, 최인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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