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목욕탕,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소방시설과 소방 관련 물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인이 소방시설과 소방 관련 물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의 경우 3%, 중소기업의 경우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엄용수 의원은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소방안전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많고 병원, 목욕탕,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이 거의 없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물품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경대수, 송석준, 이종명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