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이 받는 법인세 특례 조항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ㆍ연합회 등의 영세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법인세 과세방식을 단순화하고 이들 법인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의원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조합법인 등이 세제혜택을 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규정이 2020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라며 “일반 법인에 비해 자립경영기반이 취약한 조합법인 등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등 조합법인 등의 본연의 공익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김종회, 유성엽, 이용호, 이찬열, 장정숙, 조배숙,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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