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상훈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중소기업 고용유지 장려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송언석, 주호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