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세 제도 사각지대 해소 위해 발의”
 

학교에 사용되는 난방유 및 가사도우미 용역, 언어치료 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단일세율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의 사무 부담 및 세무행정 비용을 경감하는 장점이 있는 대신 납세자의 인적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물세로서 역진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고자 우리나라는 생필품 등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품목을 정해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보육시설 등에서 쓰이는 난방유 및 여성과 노인 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가사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소위 ‘가사도우미’ 용역, 발달장애·지연 상태의 영유아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언어치료 용역 등은 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화·용역이면서도 해당 면세 범위에서 빠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처럼 가사도우미 용역 및 언어치료 용역 등에 대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유동수, 이수혁 의원 및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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