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한국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3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 산업기반을 보호하고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의 심각한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조세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토지 제공 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석기, 윤영석, 추경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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