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업체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15% 감경…국민 친화적 관세행정 지향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환경 구축

관세 환급신청 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내역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세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7.1) 됨에 따라 수출 후 관세조사에 따른 과다환급액 추징 등 수출업체의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의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이 감경(15%)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감경기준(15%)이 적용된다.

납세자 권리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관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 수요자 중심의 FTA제도 개선으로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간 세율차가 있는 2개의 FTA 협정 중 수입자 부주의 등으로 고세율 FTA를 적용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 적용으로 재신청할 수 없었으나 7월부터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그 간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간 상이했던 발급신청 서류를 원산지소명서로 일원화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두 기관 간 원산지 증명관리 업무의 협업을 통한 FTA활용기업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FTA 원산지 증빙자료의 전자적 보관방법이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기업의 자료 보관 실태, 변화된 전산 환경을 반영하여 기업의 서버, ERP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서 보관하는 자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 도모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수입산과 국산의 구별이 어려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신규지정 또는 재지정하여 총 39개를 운영함으로써 국내유통 중 국내유통 중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전환(비식용→식용)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한다.

□ 통관․물류제도의 합리적 개편으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항공화물 하역(下機) 시 적하목록 제출에 따른 세관의 심사(관리대상화물 선별)가 종료된 후에만 하기신고가 가능했으나 적하목록 제출과 동시에 하기신고서를 전송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하기신고 지연에 따른 물류지체를 예방하고 항공사 및 특송업체의 업무부담 경감과 비용절감을 지원한다.

관세법상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필한 자가 특송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무역선을 통한 해상 특송화물 취급만 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외국무역선 뿐만 라 외국무역기를 이용한 항공 특송화물의 취급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보세공장 특허 시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해 적절한 시설을 완비했어야 하나, 보안전문업체와의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CCTV 등 감시 장비의 시설요건 부담을 완화한다.

□ 불편․불합리한 관세행정 절차 개선으로 국민 편의 제고

현금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납부 후 그 영수증을 세관에 직접 제출해야만 했으나, 새롭게 자동이체 방식을 도입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현금담보의 24시간 납부 및 납부사실 즉시 확인으로 재수출 면세 등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선용품의 적재․하선 등 절차 이행 시 모바일 앱(App)을 이용한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업체의 현장방문․유선 보고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절차를 간소화 한다.

그 밖에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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