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올해 말까지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의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이를 행사한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미실현이익에 불과하므로, 현금유동성의 부족으로 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나아가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도입된 주식매수선택권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백혜련, 이학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