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조세포탈 시 벌금형에 ‘자격정지’ 신설 추진

조세범죄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포탈범에 대해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김정재 의원

19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해 포탈 금액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재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범죄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인원은 ’08년 568명, ’09년 940명에서 ’16년 1691명, ’17년 156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세금포탈 범죄에 대한 가벌성 인식과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범죄가 건전한 납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형사범이라는 가벌성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조세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박덕흠, 정갑윤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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