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이현동 전 국세청장 10차 공판 속행

국정원 자금 5000만원을 국세청 해외정보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해외정보원의 자금전달책(가족)이 지난 공판에 이어 또다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의 심리로 열린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이 전 청장 측의 증인인 IRS 요원이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증인신청을 철회키로 했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국고등 손실에 대한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애초 조사한 바와 달리 테리스즈키 부분은 삭제하고 원세훈 원장이 2009년 5월부터 DJ비자금추적을 지시했던 내용으로 변경했다.

또 돈이 전달된 부분과 관련해 법정 증거조사를 통해 엄격한 증거판단을 할 때 소액, 1000달러, 2000달러는 입증 증거가 없다는 측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속행되며 결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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