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5년 자진신고 감면 도입 이후 자진신고 54% 증가…매년 증가세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해 자진 신고하는 건수가 ’15년 9만7000건, ‘16년 10만9000건, ’17년 15만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자진신고는 9만9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가세는 ‘15년부터 도입된 자진신고 감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와 함께 최근 성실 신고 문화 확산,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실시간 통보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예를 들어 해외에 다녀오면서 1000달러 선물을 구입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아 세금 부담이 6만1000원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자진신고 감면 없이 납부할 세금의 40%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12만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이러한 자진 신고 확산 분위기에 발맞춰 ‘자진신고 전용 패스트 트팩(Fast Track)’을 운영해 신속한 입국을 돕고,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게 캐리어 부착용 네임택 등 기념품도 여름 휴가기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은 주요 쇼핑지역인 유럽, 미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대에 자진신고 여행자가 쏠리는 점을 감안하여 그 시간대에 세관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자진신고 여행자가 많아서 대기 시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진신고물품 내역 및 안내서’를 배포하여 신속히 통관되도록 지원하는 등 성실 신고하는 여행자를 위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