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MRA 8월1일 전면이행 등 양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방안 논의
 

▲ 김영문 관세청장과 마이클 오트람(Michael Outram) 호주 관세청장이 한·호주 관세청장 회의가 끝난 후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관세청]

관세청은 25일(수) 호주 캔버라에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9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호주 관세청의 요청으로 개최된 것으로, 양 관세당국은 ‘한국-호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전면이행, 조사단속 정보공유 등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체결한 AEO MRA를 8월 1일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호주에서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우리기업이 누리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이어 양 관세당국은 국제화·조직화되는 불법 무역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위험화물 분석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호주 FTA 발효(’14.12월)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국 무역규모에 맞춰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관세행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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