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99년부터 자영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자료 인프라구축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였으나, 일부 업종과 소액거래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으로 결제되고 수수료 문제로 신용카드가맹점 권장에도 한계가 있으며 현금거래가 민간소비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2003년 이용섭 현 광주광역시장이 국세청장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을 신설하여 2005. 1. 1.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중 거래건 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2010년 30개 업종의 전문직을 시작으로 유흥주점 등 4개 업종이 추가되고, 2013년에는 학원·미용 관련 10개 업종이 추가, 2015년에는 자동차 관련 4개 업종 추가, 2016년에는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2017년에는 운동용품 소매 등 5개 업종이 추가되고 도선사업이 빠져서 사실상 사회적으로 조금이라도 호황과 탈세 혐의가 있는 57개 업종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금영수증제도는 국세청의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 의무제도 확대 등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와 국가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선진 세금제도입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제도가 취지도 좋고 성과도 좋은 제도임에도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이 너무 가혹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잠재적으로 국가에 대한 조세저항을 가져올 수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과도한 과태료 부과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원치 않는 등 어떤 사정으로 인해 발급하지는 못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하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수년 후 대금을 받아서 이미 발급할 방법도 없는 경우, 1년에 몇 건에 불과한 용역제공에 대한 발급을 방치하였다가 매출로 신고는 하였는데 거래 금액이 10만 원이 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제일 흔한 경우는 비록 매출을 빠트려 조세를 포탈하였지만, 그에 대하여 가산세, 가산금 등 과실에 대하여 충분한 벌을 받았음에도 행위 목적과 부담능력에 상관없이 과도한 부과 처분으로 결국 폐업을 하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목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한번 실수한 것으로 인정사정없이 세금으로 처벌하고 또 과태료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그리고 여러 판결에서 일정 범위의 사업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태료로 부과하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을 받은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에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설령 신고하였거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어 충분히 매출 누락을 찾아낼 수 있는 정황이 있더라도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조세회피 목적 방지와 상관없이 별도로 규정하였기에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태료 조항은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사실은 납세자 부담능력과 평등원칙 등 여러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걸리면 법대로 죽는다는 과도한 벌칙으로 중소상인은 겉으론 공감하고 순응하는 척하지만, 속으론 억울해 하며 조세저항 심리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으로 정착된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하여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의 적정성, 미발급의 사유에 대한 실태 파악, 과태료 부과 후 실제 사업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은 주관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입법부서인 국회에서는 한 번의 실수로 사업을 접는 수많은 영세소사업자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율의 완화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