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및 가족 의료 및 교육서비스 제공
 

▲ 고양세무서 정기현 서장과 건누리병원 서범석 원장이 양쪽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 서범석 건누리병원 원장이 디스크 예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고양세무서는 지난 26일 관내 건누리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병원 치료 등 상호 협력키로 했다.

건누리병원 서범석 원장과 정기현 고양세무서장은 이날 상호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고양세무서 직원과 가족의 건강증진서비스와 직원 의료서비스, 건강관련 교육서비스 등을 협력키로 했다.

건누리병원 서범석 원장은 이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 강좌> 강의를 통해 세무서 직원들이 의자에 앉아 일하는 특성상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일하면 디스크가 올 수 있다며 CT촬영을 통한 사례를 예시하고, “1시간 일한다음 스트레칭 등을 통해 몸을 풀어준 다음 일을 해야 하며,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건누리병원은 척추전문 병원이며, 서범석 원장은 고양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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