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①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국조령 §50④)

<개정이유>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국조법 §34의3)

<개정이유>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형과 과태료 차액 병과
     (국조법 §34의2③)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①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조정 및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 §165의2, §165의4, 소득령 별표5, 법인법 §121의2, §121의4, 법인령 별표2)

<개정이유>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 (신고대상 조정)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해외 부동산 투자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인상 및 조정)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해외 부동산 투자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 §165의2, §165의4, 소득령 별표5, 법인법 §121의2, §121의4, 법인령 별표2)

<개정이유>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해외직접투자 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소득법 §165의3, §165의4, 법인법 §121의3, §121의4)

<개정이유>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자료제출 불이행 분부터 적용
 

(3)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①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26의2)

<개정이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정보교환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

<개정이유> 조세채권 일실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정보교환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외전출세* 강화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①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소득법 §118의9, §118의11)

<개정이유>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19.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주식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 신설(소득법 §118의15)

<개정이유> 국외전출세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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