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①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99의9)

<개정이유> 위기지역 창업지원

<적용시기> 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

<개정이유>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 지원

<적용시기> ’18년 이후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30의3)

<개정이유> 위기지역 고용 안정과 근로시간 단축기업을 지원하고, 공제방식을 현행 세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설계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ㅇ (대상 추가) ’18년 이후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3)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①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1의17, 조특령 116의2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낙후지역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사업시행자는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64)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낙후지역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③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1의8․§121의9․§121의10․§121의11)

<개정이유> 제주도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사업시행자는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의2․§121의20)

<개정이유> 과학기술 혁신생태계․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⑤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1의21)

<개정이유> 금융중심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재설계(조특법 §121의22)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7)

<개정이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4의24①․§118의2)

<개정이유>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국내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6)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4)

<개정이유> 중소기업 고용 촉진 및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 지원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30의2)

<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③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30, 소득령 §27)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및 신청편의 제고

<적용시기> (대상) 영 시행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절차)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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