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개소법 §1②4)

<개정이유>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연료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19.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109의2)

<개정이유>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2 등)

<개정이유> 교통시설․환경개선․국가 균형발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4)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④)

<개정이유>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5)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연장(조특법 §106①9)

<개정이유>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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