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공익법인 공시 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

(1)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및 특허갱신 등 제도 개선

① 면세점 특허갱신 1회 추가 허용(관세법 §176의2·3, 관세령 §192의3·6)

<개정이유> 면세점 특허갱신 허용으로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적용시기> ’19.1.1. 이후 갱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역별 특허 수 공표(관세법 §176의4신설, §330, 관세령 §192의10·11신설)

<개정이유> 면세점 제도 운영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규 특허 분부터 적용


③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관세칙 §68의2)

<개정이유> 면세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제품 매출 인센티브 강화
<적용시기>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매출 분부터 적용
 
④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관세령 §192의2)

<개정이유> 면세점 시장의 신규 진입장벽 완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신규 특허 분부터 적용
 

(2)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조특법 §121의2, §121의5)

<개정이유>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가.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 강화(법인법 §94④, 소득법 §120④)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대*
* BEPS 프로젝트에 따른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17.11월)내용 반영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나.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 마련(법인법 §94⑤, 법인령 §133③, 소득법 §120⑤, 소득령 §180)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다.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법인법 §94③, 소득법 §120③)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차등화(법인법 §18의2)

<개정이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 유도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단,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19.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5)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조특법 §24, §25, §25의2, §25의3, §94, §130)

①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개정이유> 안전설비 투자 지원 강화 및 각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통합·정비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설비 정비

<개정이유> 신성장산업 설비투자 촉진,
           실효성이 낮은 설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설비추가)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설비삭제)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③ 내진보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개정이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시설투자 촉진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상증법 §18⑥, 상증령 §15)

<개정이유> 가업상속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7)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법인법 §75의5)

<개정이유>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8)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①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76의13①)

<개정이유> 일반법인과의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91)

<개정이유> 내․외국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소득법 §129①)

<개정이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①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조특령 §130⑤)

<개정이유>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19제17호)

<개정이유> 기업의 미술품 구입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관세법 §50②, §69제2호)

<개정이유> 안보․안전 등 사회적 가치 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비실명자산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소득법 §155의7 신설)

<개정이유>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득법 §129②2)

<개정이유>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전문엔젤 등록 취소시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규정 신설(조특법 §16②, 조특령 §14)

<개정이유> 엔젤투자시장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15)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①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범위 명확화(상증법 §48③)

<개정이유>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자가 사용・수익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범위 명확화
 

②공익법인 공시 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상증법 §50의3)

<개정이유>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③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법률 제8828호 상증법 부칙 §13)

<개정이유>전용계좌 미신고 소규모 공익법인에게 시정 기회 부여
<적용시기> ‘19.1.1. 이후 전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 국외에서 설립된 공․사모형 펀드
 

 ①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법인령 §1)

<개정이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소득법 §2, 소득령 §3의2)

<개정이유> 법인이 아닌 외국단체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③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소득법 §121, 법인법 §93의2 신설)

<개정이유> 실질투자자 기준으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이  적용되도록 함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④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국기법 §26의2)

<개정이유>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과세권 일실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18.12.31.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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