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①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② 체납 가산금율 인하(국징법 §21, 관세법 §41)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③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국기법 §47의4, 국징법 §21)

<개정이유>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④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부가법 §60②⑤)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처벌법 §15, 소득법 §81의2, 법인법 §75의6)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적용시기>’19.1.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⑥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81⑨)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⑦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득법 §81, 법인법 §75의6②)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분부터 적용

 
⑧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법인법 §75)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⑨ 동업기업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조특법 §100의25)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106의4, §106의9)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①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등(상증법 §4의2)

<개정이유>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및 과세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18.12.31.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②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 합산배제 등(상증법 §47, §55)

<개정이유>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함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은 합산배제 및 공제 적용 배제

<적용시기> ‘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18.12.31.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3) 조세 불복제도 개편

①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2)

<개정이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청구절차 합리화(국기법 §69)

<개정이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적용시기> ‘19.1.1. 이후 심판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③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국기법 §60의2)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④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변경(국기법 §63)

<개정이유> 조세 분쟁중인 납세자 편의 제고


(4) 신고․납부의무, 경정청구 등 제도 합리화

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국기령 §22)

<개정이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국기법 §45의3)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국기법 §81의15)

<개정이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④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국기법 §22의3 신설)

<개정이유> 수정신고도 경정․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화
 

 ⑤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신설(국기법 §25)

<개정이유> 법인의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5)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①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국기법 §81의12)

<개정이유> 폐업한 경우라도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착수· 결과를 통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②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인정(국기법 §81의4⑤ 신설)

<개정이유> 세무조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6)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세무사법 §6, §20, §20의2 삭제, 법인법 §60⑨, 소득법 §70⑥)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제도보완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금지한 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헌법에 위반되며, ’19.12.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규정을 잠정 적용

<적용시기> 법 공포일부터 적용, 다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 범위 확대는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종부법 §20, 종부령 §16①)

<개정이유> 현금납부여력이 부족한 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48③, §66①)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9)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①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연장(소득법 §118의15)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소득법 §118의15, 소득령 §178의10 국기령 §25의2)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관세법 §37①)

<개정이유> 세무행정 효율화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전심사신청 분부터 적용


②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관세법 §37의4④)

<개정이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과세가격 결정 효율화

<적용시기> ‘19.7.1. 이후 세액심사 분부터 적용
 

(11) 관세 체납처분유예 근거 마련(관세법 §43의2 신설)

<개정이유> 관세 체납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통해 회생 기회 제공
<적용시기> '19.1.1. 이후 체납처분유예 신청 분부터 적용
 

(12)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환특법 §5, §6, §8, 환특령 §3, §4, §5, §8)

<개정이유> 일괄납부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7.1. 이후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분부터 적용
 

(13)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완(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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