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방문국가의 면세범위 등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외국 세관에서 물건이 압수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관세청은 27일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 174개 국가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관세청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외국 현지에서 적용되는 1인당 면세한도금액, 술ㆍ담배 등 특정품목 면세한도, 외환 신고절차 등 휴대품 통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일례로 베트남의 경우 면세한도 금액은 1천만 VND(동)이며, 술은 20도 이상은 1.5리터, 20도 미만은 2.0리터, 맥주 등 알코올 음료는 3.0리터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USD 5,000 초과액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입국세관에 신고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국민들에게 보다 쉬운 방법으로 해외 휴대품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 전자책(E-book)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홈페이지에서 내부 검색창에 원하는 국가의 이름을 한글 또는 영어로 입력해 자료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관을 찾는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해 관련 책자를 전국 세관과 공·항만 입출국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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