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을 피조사자인 납세자들이 ‘녹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재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는 행정조사시 조사공무원과 대상자에게 녹음·녹화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녹음·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있다.

다만 세무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세기본법에 녹음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되면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녹음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녹음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고 납세자의 요청시에는 녹음파일 등을 교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설 조항과 관련 “세무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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