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7)

<개정이유> 8대 핵심 선도산업인 수소차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8)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소득법 §59의2)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이 배제되는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득법 §65)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 (소득법 §78①, 소득령§141②)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법률 제14389호 소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개정이유> 제도시행(’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7)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소득법§150)

<개정이유> 납세조합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174의3 신설, 소득령 §118의5)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9) 일정금액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소득법 §21⑨)

<개정이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금액이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허용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16②, 조특령 §14)

<개정이유> 벤처기업투자신탁 추징제도 개선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1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3)

<개정이유>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1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필요
 

(1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6)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개정이유> 성실사업자 지원
 

(15)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76의14)

<개정이유> 합병 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67)

<개정이유> 농어민 소득지원
 

(1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정(조특법 §68, 조특령 §65)

<개정이유> 비농업인 소유 농업회사법인과 일반법인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설되는 농업회사법인부터 적용
 

(18)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1~12)

<개정이유> 국민행복기금의 원활한 운영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손금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 적용
 

(19)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조특법 §132, §136, 법인법 §25, 소득법 §35)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개정이유> 정부 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세제지원
 

(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4, §39, §40, §44)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23)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의2)

<개정이유>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24)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의3)

<개정이유>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2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7의4)

<개정이유>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26)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개정이유> 선제적인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27)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의2)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지원
 

(28)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62)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상황 감안
 

(29)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6∼32, §117)

<개정이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30)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4)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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