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혐의 전면 부인에 박윤준 차장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 조직에 누를 끼쳤으나 떳떳하다…진실 밝혀달라”

-내달 8일 오전 선고 예정-
 

이명박 정부시절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협조한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8년, 벌금 2억4000만원을 구형받았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의 심리로 진행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청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이 DJ비자금 추적과 관련해 대선직전까지 언론보도를 활용하고 폭로하는 등 국정원이 당시 DJ비자금 추적을 어떤 의도로 진행했는지 명확히 드러나며, 이 전 청장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국정원이 국세청과 접촉·활용해 비자금 추적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당시 국제조세관리관)의 진술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현동 청장에게 부탁할 당시 미국에 있는 비자금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밝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며, 비자금 추적 업무가 국정원의 업무범위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식 수준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청장이 뇌물수수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이 일관되게 자금 요청이 있었고 이에 돈이 든 쇼핑백을 갖다주었으며, 삼자대면을 하는 등 일관되게 돈이 전달됐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이들이 이현동 청장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 전 청장을 억울하게 할 일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국고손실은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8년에 벌금 2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현동 전 청장 측에서는 국고손실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가 인정되는 증거가 없으며 주위의 추측성 진술만 있기 때문에 가담정도는 지극히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당시 국세청 차장에 불과해 국정원의 예산이 어디에서 올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등 국고손실죄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은 해당 업무를 주도했으면서 자신이 부담할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정원 측과 사전 협의해 추측성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전면 부인했다. 김승연 국장이 찾아와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박윤준 전 차장의 진술은 한차례 번복된 바 있으며 책임을 면하기 위한 주장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이현동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세청장으로서 기관장을 역임한 자가 국세청 조직에 누를 끼쳐 후배들에게 부끄러우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떳떳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현동 전 청장에 대한 판결 선고는 내달 8일 오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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