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②1․2호)

<개정이유> 원활한 영농상속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2)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령 §155⑩)

<개정이유> 고가주택 판정시점 명확화 및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지소유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특례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소득령 §155④)

<개정이유> 60세 미만의 중증질환 직계존속 간병을 위한 합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허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소득법 §94)

<개정이유> 과점주주간 거래를 통해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과점주주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소득법 §104)

<개정이유> 양도소득 세액계산 방법 명확화
 

(6)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상증법 §66, 상증령 §63①)

<개정이유>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적용시기> ’19.1.1.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등(상증령 §49①)

<개정이유>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 인정 절차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세액 조정 등(조특법 §77)

<개정이유> 감면세액 추징율을 보완하여 추징 후 세액감면율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조정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97의3)

<개정이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개정이유> 은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11)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12)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7)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13)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9)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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