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8④, §51①, 부가령 §92)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10①)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재화의 사용․소비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부가법 §10④, 부가령 신설)

<개정이유>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인 재화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③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

<개정이유>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③)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부가법 §52④)

<개정이유> 사업 양수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조특법 §107)

<개정이유>제도시행(’97년) 이후 유지된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현실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3)

<개정이유> 도시철도 건설 지원

(9)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①3의2)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활성화 지원


(10)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1, §111①2)

<개정이유> 낙도지역 거주민의 기초생활 지원


(11)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2)

<개정이유>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 종사자 및 학생 복리후생 지원
 

(12)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3)

<개정이유> 농어민에 대한 지원 유지
 

(1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4의5)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서민 지원
 

(14)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

<개정이유>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이용 지원


(15)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7)

<개정이유>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16)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2)

<개정이유> 관광객 유치 지원


(17)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

<개정이유> 의료관광 유치 지원
 

(18)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개정이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19)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2)

<개정이유>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20)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3)

<개정이유> 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21)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개정이유> 농어민과 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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