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국조법 §27)
<개정이유>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상호합의가 완료되는 분부터 적용
(2)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조법 §5)
<개정이유>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 반영 및 적용 원칙 명확화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국기법 §81의11)
<개정이유> 경정청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국조법 §28)
<개정이유>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소득 구분 적용에 관한 해석상 논란 해소
(5)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기준 조정(국조법 §34)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