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수리선박 간이세율제도 폐지(관세법 §81, 관세령 별표2)

<개정이유> 해외에서 수리․개체된 선박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관세법 §86, 관세령 §106)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관세법 §119, §120, §131)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재조사 결정 분부터 적용


(4)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관세법 §134, §136, §140, §142, §143, §158, §159, §161, §185, §187, §195)

<개정이유> 관세행정 예측가능성 및 민원인 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5) 보세사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관세법 §165, §165의3 신설, §330)

<개정이유> 보세사 관련 제도 정비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6)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사유 합리화(관세법 §175, §178)

<개정이유> 특허 취소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취소처분 분부터 적용
 

(7) 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 화물 매각절차 신설(관세법 §201)

<개정이유> 종합보세구역 화물관리 효율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매각 요청 분부터 적용

ㅇ 다만, ’19.1.1. 이전에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19.1.1.에 반입한 것으로 간주
 

(8) 종합보세사업장 행정제재 정비(관세법 §204②, §205, 276②, 328)

<개정이유> 종합보세사업장에 대한 행정제재 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최초로 폐쇄처분 하는 분부터 적용
 

(9)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조사 등의 구체화 (관세법 §222, §255의2, §326, §327의2, §327의3)

<개정이유> 관세행정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10) 원산지 조사대상 근거 정비(관세법 §233③)

<개정이유> 원산지 조사대상을 모든 물품으로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발급 요청 분부터 적용
 

(11)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관세법 §241, §241의2, 관세령 §246②)

<개정이유> 관세행정 명확화 및 민원 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수출입 물품의 성분 등 분석업무 근거 명확화(관세법 §246의4 신설)

<개정이유>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13)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방법 등 개선(관세법 §311, 령 §270의2, §270의3)

<개정이유> 통고처분 납부 편의 제고 및 법령 명확화
<적용시기> ’19.7.1. 이후 통고처분 분부터 적용
 

(14) 관세행정 위탁사업자의 결격 사유 완화(관세법 §327의2·3)

<개정이유> 피성년후견인 등 권리를 회복한 자에 대해 권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15) 납부할 관세 등에 대한 환급금 충당 사유 추가(환특법 §16)

<개정이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환급금 충당 신청 분부터 적용
 

(16) 관세사 관련 제도 개선

① 관세사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관세사법 §6)

<개정이유> 관세사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② 관세사 연수교육 규정 신설(관세사법 §13의4 신설, 관세사령 §21 신설)

<개정이유>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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