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주세법 §34)

<개정이유> 단종의 경우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환입된 분부터 적용


(2)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 (주세법 §40①, §40의2 신설)

<개정이유> 주류업자의 가격결정 등 영업의 자유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결납세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교육세법 §9①)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4) 신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 §4)

<개정이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5)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①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16)

<개정이유> 금융회사 소유지배구조 개편 지원
 

②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23)

<개정이유> 기업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6)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6②, §99의8①)

<개정이유>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
 

(7)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2의5가, 3)

<개정이유> 파생상품 및 주식시장 효율화․안정화

(8)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5)

<개정이유> 파생상품 및 주식시장 효율화․안정화
 

(9)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신설(국기법 §8)

<개정이유> 구속 등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체납되는 사례 등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
 

(10)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계약의 범위 보완(국기법 §35)

<개정이유>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범위 조정에 따른 조문정비
<적용시기> ‘19.1.1. 이후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 분부터 적용

(11)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처벌법 §10①,②)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발급․제출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처벌법 §14)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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