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기획재정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고 발전용 LNG 세금은 인하되는 등 환경 관련 에너지 세제개편이 대폭 이루어진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고, LNG는 현행 kg당 91.4원에서 68.4원 인하된 23원으로 대폭 낮춘다. 적용시기는 내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2019년 1년 동안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2008년 이전 등록한 승용·화물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한도 143만원)한다.

아울러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한다.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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