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금상식 한토막입니다.

자기 토지위에 다른 사람명의로 주택이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주택은 자기소유가 아닐지라도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기토지위에 타인주택이 없었으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없었을 텐데, 타인명의의 주택이 있어 2주택, 3주택으로 인정되어 억울하게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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