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부터 고가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6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까지 매년 5%p씩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경우 6억원 이하는 현행 0.5%가 그대로 적용되며,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1~0.5%p 세율이 인상된다. 또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자는 0.3%p씩 추가과세(세율1.15%~2.1%)가 된다.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다.

종합합산토지도 세율이 0.25~1%p 인상되며, 별도합산토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정부에 따르면 2016년 주택 소유자 1331만명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27만4000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2% 수준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16년 결정기준)으로 전체 소유자의 약 0.2% 수준이며,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로서 0.3%p 추가과세의 대상 인원은 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종부세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개편안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2019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2019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정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내년부터 월세나 전세를 두는 집주인이 버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율을 등록사업자의 경우 70%,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50%로 차이를 두며, 기본공제금 역시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키로 하는 등 차이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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