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8. 10.경 지인인 미국인을 통해 홍콩의 투자펀드에서 근무하던 A로부터 CS 홍콩지점이 한국 상장회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를 처분한다는 투자정보를 입수한 후, 2008. 10. 23.부터 2008. 11. 10.까지 사이에 홍콩을 직접 방문하여 CS 홍콩지점과 채권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A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후속 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은 국내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없는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외국법인으로 그 매수인을 물색하고 있던 중 싱가포르법인(이하 ‘싱가포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B에게 위 채권의 투자기회를 소개하고, 채권 인수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원고가 싱가포르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이 사건 채권 인수를 중개․알선하고 이를 회수하는 용역이었다.

다. 원고의 소개 및 자문 결과 B는 2009. 1.경 금융감독원에 비거주자로 투자자등록을 하고, 2009. 2.경 CS 홍콩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인수하고 Euroclear라는 해외결제기관을 통해 인수대금을 결제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위 용역대금을 원고의 대표이사가 홍콩에 설립한 법인 명의의 HSBC 홍콩지점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OO지방국세청장은 2010. 6. 23.부터 2010. 6. 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싱가포르에 소재하나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것으로 판단되는 싱가포르법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10. 12. 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기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된 싱가포르법인이 2009년 초순경 CS은행 홍콩지점으로부터 우리나라 상장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채권을 매수하여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 ② 그 과정에서 내국법인인 원고는 싱가포르법인에 이 사건 채권의 인수를 중개ㆍ알선하고 이를 회수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여 2010. 3. 19. 그 전체 용역에 대한 대가로 미화 85만 달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용역의 대가는 인지도가 낮은 싱가포르법인이 대규모 투자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저가로 인수할 수 있도록 알선ㆍ중개하는 업무를 중시하여 결정된 점,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CS은행 홍콩지점을 수회 방문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채권은 국내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없는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채권 인수대금의 결제도 해외결제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채권은 모두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회수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는 업무는 각 발행회사들에 만기를 고지하고 구체적인 상환방법을 협의하는 등 정해진 만기와 이자율 등의 조건에 따라 기계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업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하나의 용역거래에서 수개의 역무가 제공되는 경우 공급장소의 판단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용역의 공급장소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장소를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용역의 공급장소를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 보아야 하는지, 공급받는 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고 있다. 전자인 공급자 중심설은 ① 관련 규정의 문언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이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하였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후자인 공급받는 자 중심설은 ① 대다수의 국가가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다수 의견은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하였다고 본다는 점, ②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일관되게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③ 용역의 공급에 대해 생산지 과세원칙을 채택하였다고 할 경우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한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행 조세조약에는 이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 외에 절충설은 ①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장소에 관한 대원칙이 소비지 과세원칙이라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역무의 제공장소와 재화의 사용장소를 공급장소로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용역이 수행된 장소 뿐만 아니라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도 공급장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판례의 동향

(1) 용역의 공급장소를 쟁점으로 하여 판단한 주요 판결들

①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071 판결은 일본에 본점을 두고 서울지점을 설치하여 무역업,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한국 수산업자들과 일본 도매업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수산물 거래에 있어 한국 수산업자들은 원고 회사 서울지점으로부터 조업구역의 어장정보, 일본 수산물시장의 수요동향 및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원고 회사 서울지점을 통하여 인명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수산물가격이 결정되면 원고 본점은 서울지점을 통하여 위 가격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신용장매입금액으로 하여 한국 수산업자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서울지점에 그 금액을 기초로 한 화물수령증의 발행지시를 하고, 그에 따라 서울지점이 화물수령증을 발행하여 대금결제를 해 온 사실을 근거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수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 수산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의 발생원인인 중개용역은 그 대부분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부가 원고 본점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원고 본점이 실질적으로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처음으로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공급장소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② 대법원 2006. 6. 6. 선고 2004두7528, 7535(병합) 판결은 원고 국내 은행들이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간 금융통신조직)에 가입하여 SWIFT가 운영하는 전용통신망을 이용한 해외은행과의 자금결제, 금융거래, 신용장 개설 등의 거래메시지 전송용역을 공급받고 사용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SWIFT가 원고들에게 공급하는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국내에 SWIFT 통신망을 연결하여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원고들이 입력한 금융기관 간 송금의뢰 통지, 자금이체 지시, 외화자금 매매나 대출ㆍ예금계약 성립 등의 확인통지, 신용장 개설통지 등의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를 위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이를 일정기간 저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메시지의 전송은 SWIFT 통신망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원고들의 국내 점포의 단말기에서 SWIFT 통신망에 접속(log in)하여 표준화된 메시지양식에 따라 거래메시지를 입력함으로써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바, SWIFT 통신망을 이용하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입력한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인데, 이러한 SWIFT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고들의 국내 점포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③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은 영국법인인 원고가 내국법인인 OO개발과 사이에 OO개발이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OO연륙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 서비스, 사업 개발 및 관리 서비스, 기술 관리 서비스, 사업 계획 및 일정 서비스, 건설예측 서비스,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 서비스, 법적 관리 서비스, 연락 및 협력 서비스, 사업 회계 서비스, 하도급 조달 서비스, 교통 조사 관리 서비스’ 등의 용역을 국내외에서 수행하기로 하는 국내제공용역계약과 국외제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지점(이하 ‘원고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용역을 수행한 사안에서,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계약과 국외제공용역계약은 OO개발이 국내에 설치될 OO대교 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실시협약에 따라 수행할 업무인 ‘환경조사, 교통조사, 하도급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 법률 약정서의 준비,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등’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서, 그에 필요한 원고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과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은 대부분 국내인 점,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사업제안 준비단계에서부터 OO대교 준공 시까지 계속적으로 자문, 건설 관련 기획, 환경영향평가, 재무, 회계, 법률, 공사 관리 등 OO대교 건설과 관련된 모든 전문영역을 포괄하여 OO대교 건설사업의 진행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국외용역제공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 국내제공용역과 결합하여 제공되어야만 용역 공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원고도 단순히 업무수행자의 국내 또는 국외 체류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국외제공용역의 대가를 산정하였을 뿐 국내제공용역과 명확히 구분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원고 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④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480 판결(심리불속행)은 내국법인인 원고가 영국의 A법인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영국법인 및 그의 국내 지점, 자회사들(이하 ‘A 등’이라 한다)로부터 경영 및 사업지원서비스(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지원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안에서,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A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전송, 회의, 방문 등을 통해 원고에게 본사 차원의 know-how를 이전시키는 것인바, 이 사건 용역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상당 부분은 A 등의 담당자들이 직접 원고의 국내사업장을 방문하여 대면회의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가 경영에 관한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받아서 이를 업무에 활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원고의 국내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로 A 등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기로 전화를 거는 것이나 A 등의 담당자들이 직접 국내사업장을 방문하여 대면회의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4889 판결(심리불속행)은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한 원고 회사가 필리핀 자회사에 고용된 필리핀 현지 영어강사를 통해 국내 수강생들을 상대로 1:1 원격 화상강의를 제공하고 자회사에 화상강의 대가를 지급한 사안에서, ‘이 사건 화상강의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원고 회사가 수강생들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프로그램과 필리핀 현지 원어민 강사들과의 연결이라고 할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원고 회사의 국내 사업장 내지 수강생들이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국내이므로, 이 사건 화상강의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고 판시하였다.

⑥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53699 판결(심리불속행)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필리핀에 자회사를 두고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회사 소속의 필리핀 현지 강사가 원고의 국내 수강생들에게 영문 에세이 첨삭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안에서, ‘자회사의 현지 강사들이 영문 에세이를 첨삭 및 평가하는 활동과 그 결과물 송부 버튼을 누르는 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물이 데이터 형태로 저장되는 곳은 원고가 보유하는 국내의 서버 컴퓨터이므로 자회사의 현지 강사들의 용역 제공행위가 완료되는 장소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이 저장되어 사용되는 곳은 국내라는 점, 위 용역은 그 성질상 결과물이 원고가 보유하는 국내의 서버 컴퓨터에 데이터 형태로 저장되어 원고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자회사의 현지 강사들이 웹페이지에서 첨삭 및 평가를 한 후 웹페이지의 결과물 송부버튼을 누르는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용역 대가의 지급시기는 자회사의 현지 강사들이 웹페이지의 결과물 송부버튼을 눌러 그 결과물이 원고의 국내 서버 컴퓨터에 데이터 형대로 저장된 이후에야 이행기가 도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용역의 공급장소와 관련하여 판단한 위 대법원 판결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공급자 중심설, 공급받는 자 중심설, 절충설 중 어느 견해를 취하였는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들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공급장소로 판단하고 있다.

다.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위 나.항에서 본 대법원 판결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공급장소로 본다는 점을 재확인 해준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 나온 판결로는 실무상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용역의 공급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고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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