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과세’됩니다. 즉,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주택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1주택을 아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2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뿐만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고 상속을 고려하여 주택을 미리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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