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0년 전 취득한 토지는 대부분 취득계약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 양도가액을 취득시점으로 소급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양도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분모로 이용하는데 양도시 개별공시지가가 크면 취득가액이 작아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되지만, 양도시 개별공시지가가 작으면 취득가액이 커져 양도차익이 적게 계산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로서 양도가액이 동일하다면 개별공시지가 발표일(매년 5.30. 경) 이전에 양도(잔금 또는 등기이전)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 발표일 이후 양도하는 것보다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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