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의무가 세법에 명문화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세무조사 과세예고 통지 대상에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과세하는 경우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시정 조치 포함)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해 과세하는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다만,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로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제외) 등이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했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 폐업시에도 세무조사 결과통지 ‘필수’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예외 사유로 △폐업 △주소·거소 불분명 △통지서 수령 거부 등의 사유가 포함됐지만,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해 폐업시에도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해야 한다. 폐업한 경우라도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착수·결과를 통지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권을 인정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는 세무조사과정의 녹음이 가능해지며, 세무공무원이 녹음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납세자 요청시 녹음파일 등을 교부해야 한다.

이는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조사 공무원의 녹음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도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는 행정조사시 조사공무원과 대상자에게 녹음․녹화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세무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직접 적용받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다.

◆ ‘부분세무조사’ 범위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관련 추가

이 외에도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무조사는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한 통합조사가 원칙이지만, 그 예외로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한정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조사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조사, 탈세제보에 따른 탈세혐의 조사,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 명의위장·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혐의 조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관련 확인 조사가 부분세무조사 사유이나, 이에 더불어 소득·법인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관련 확인 조사도 부분조사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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