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제5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위해 관련 세법을 개정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위촉한 민간위원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들어 보완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이날 세발심에 참석한 위원들의 면면을 세정일보 카메라로 잡아봤다.
 

 

▲ (좌로부터)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승래 한림대 교수, 박종수 고려대 교수
▲ (좌로부터) 김병일 강남대 교수, 김상겸 단국대 교수, 김두형 경희대 교수.
▲ (좌로부터)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김용덕 한국관세학회장,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
▲ (좌로부터)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성훈 한양대 교수.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