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열린 제5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모습.

한마디로 최악의 개정안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자의 단호한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세간의 평가대로 ‘퍼주기와 부자증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금을 적정하게 공평하게 걷겠다는 세제의 근간이 정권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실감하는 순간이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폭탄을 준비했다. 부모님이 물려주었건, 아니면 내가 구입을 했건,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것 뿐인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 것인가라는 우문이 나온다. 한마디로 목 좋은 집에 살면서 세금 낼 여유가 없으면 다른 동네로 ‘이사가라’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정부의 횡포다.

얼마 전 대통령직속 조세재정특위에서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개선안도 보이지 않는다. 불로소득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정하지 않다면 개선을 하는 게 맞다. 나아가 오랫동안 학자들이 주장해온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도 보이지 않는다. 큰 집, 비싼 집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물릴 것이라면 돈 많이 가지고 또 금융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 사리에 맞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걷히는 세금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다.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투자가 일어나야 하고, 고용이 일어나야 한다. 겨우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는 투자도 고용도 보장할 수 없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세금이 더 필요하면 부가가치세를 올리라는 세금전문학자들의 목소리가 추상같다. 정부사람들은 도대체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고? 아마도 표가 무서워 부가가치세의 부(附)자도 꺼내기 힘든 모양이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이 더 필요하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면세자가 47%에 이르는 근로소득세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조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은 고사하고, 세제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젊은 시절부터 ‘세금 내는 사람은 바보이고, 또 세금은 공짜’라는 의식이 싹트게 된다. 언제까지 막노동으로 고생해서 쌓아올린 부(富) 에만 세금의 총질을 해댈 것인가.

투자와 고용을 담보하려면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 대부분의 외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어디에 취업하려하는가를 직시해야한다. 모두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목을 메고 있다. 그렇다면 그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터주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과세를 하면 된다. 대기업은 최저임금 타령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쥐어짜기로 횡포를 부려왔다면 그것은 다른 규정으로 막을수 있다. 정부가 방법이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냥 봐 준 것이다. 젊은이들이 대기업을 원하면 대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게 길을 터야한다. 그 대기업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우리나라에 대기업은 몇 개 되어보이지도 않는다. 별로 커지도 않은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재단해놓고 막 눌러댄다. 관료들이여 눈높이를 높여라 제발.

한가지 덧붙인다.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들에게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떤 방식으로 자격을 주었건, 자격을 주어놓고 자격에 따르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하기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쏙 빠졌다. 변호사 단체의 반발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변호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변호사 자격 하나면 조변석개하면서 변화무쌍하고 복잡다단한 세무업무를 교육도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변호사시험에서 세무업무를 여하히 처리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깨알 같은 세법개정안에는 변호사들이 세무대리를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한글자도 없다. 어찌된 일일까. 힘 쎈 국회의원들이 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다. 이런 생각의 정부가 만든 세법개정안이니 오죽하겠는가. 참으로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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