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국회에서 무분별한 특수활동비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서는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 대법원 등 정보 및 사건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에서도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편성·집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 편성되고 그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불투명한 집행이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 및 사건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편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고, 정보 및 사건수사 외의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광림, 나경원, 주호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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