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1일 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 재입법예고

전체 외감대상 2만8900개에서 2만8600개로 '축소'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개정 외부감사법이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재입법예고가 진행되면서 세무사업계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당초 입법예고했던 외부감사법 시행령안 중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측, 법무부 등의 의견을 반영,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간이다.

당초 금융위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의 기준에서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감안해 자산 기준치를 종전 수준인 120억원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인정해 자산기준을 120억으로 완화했다.

또한 법률상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 외 기준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한회사에 적합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주식회사 기준에 사원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한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법 시행일인 2019년 11월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에는 약 2000여개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외감대상이 현재 2만8900개사(`16년말 기준)보다 약 300개(0.1%)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사무소에 40명 이상의 등록 공인회계사가 소속돼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며, 올 3월 기준으로 40명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전체 175개 중 28개로 집계됐다.

또한 국내 회계법인의 상당수가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관된 감사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감안돼,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일원화하고 감사업무의 독립성 준수여부 점검, 감사투입시간 측정 등 감사품질 관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상장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지정감사인 대상 회사 등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사전심리를 의무화했으며,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 지표는 감사품질 평가 관련 사항이 70% 이상이 되도록 구성토록 했다.

한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선정 방법도 원칙적으로는 2019년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가 지정대상이나, 제도 시행 초반 지정대상 회사가 집중되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상 회사 수를 조정했다.

분산 방안은 2020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약 220사를 지정하고, 202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있는 경우 그 회사부터 지정하고 그 외에는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지정한다.

또한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 심사해 특이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회사의 소명을 듣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신속한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시행방안도 규정됐다.

한편 외감법 시행령의 재입법예고는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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