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은 뒤 토지 평가액을 낮춰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작년에 4만9천원(㎡ 기준)이었던 공시지가가 1년 만에 20% 가까이 오른 5만8천원으로 고시됐기 때문이다.

A씨는 땅의 가치가 오른 것은 반갑지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 세금이 덩달아 오를 것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섰다. A씨는 재심사를 거쳐 지난달 공시지가를 5만1천원으로 조정받았다.

올해 A씨처럼 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향 조정 요구의 배에 달한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공시지가 이의신청 772건 가운데 하향 요구는 68.7%인 530건에 달했으나 상향 요구는 31.3%인 242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토지 291건 가운데 하향조정이 이뤄진 토지는 67.4%인 196건이다. 상향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32.6%인 95건에 그쳤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도 비슷했다.

지난해 충북에서 접수된 공시지가 이의신청 893건 가운데 하향 요구는 514건이었고, 상향 요구는 379건이었다.

토지를 팔 생각이 없거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개발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주민들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하향 조정을 요구한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 토지 평가액이 매년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의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4.47%, 5.82%를 기록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시지가 하향 요구는 대부분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상향조정 요구는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보상가 상승을 염두에 둔 주민이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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