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018.7.30.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의 중점목표인 소득분배개선과 그동안 국세청과 세무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요구한 납세자 권익 등 주장 내용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소득분배 개선이 주 목표인 개정안을 보면 고용 부진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인정하면서 부족한 소득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확대로 메꾸어 주면서 지속적인 과세형평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2014년 이후 비과세 되어 온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을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가의 세 부담을 더욱 높였습니다. 전에는 세율 인상으로 증세하였다면 지금부터는 비과세 범위는 줄이고 과세소득 범위를 확대하여 증세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2019년부터 적용되는 임대소득 과세대상을 보면 종전 임대보증금 규모를 3억 원+60㎡ 이하에서 2억 원+40㎡ 이하로 축소하면서 분리과세 14%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인데, 결국 대부분 도시 생활 저소득층이 임차 중인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무주택 저소득층은 집주인의 세금과 4대 보험 인상 부담분을 임대료 상승으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하반기에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조정까지 합하면 근로장려금으로 일정 계층에게는 소득을 분배하고 다시 임대인을 통하여 무주택 저소득 전체에게 다시 세금으로 받아내는 것으로 소득분배인지? 세금분배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일자리 창출 유지를 위하여 위기 지역의 세제지원,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은 그동안 실효적으로 얼마큼 세제 혜택을 보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이 한도액만 늘려가는 제도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지방에 한정될 뿐 수도권 등 우리나라 고용증대와 경제 활성화 주력 지대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명목상의 제도로써 현재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 등 고용환경 악화로 직격탄을 맞고있는 중소 영세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제도 유연성 등 정책 개선으로 풀어야 하는 것을 생색내기 세제지원으로 모면하려는 선심성 정책으로 보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경우는 지난 10년간 10만 원으로 변화가 없어서 오히려 10만 원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그동안 상용근로자보다 부담이 많았는데 이번에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이 완화되고 그동안 고용주와 근로자는 과세미달 금액으로 편법으로 나누던 관행이 없어져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현행 가산세, 가산금을 통합하고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에서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여 사실상 미납세액 부담을 인하하는 제도개선은 지금까지 국세행정에서 획기적인 사례로 사실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행정 제제와 연체이자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는 명목으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부담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모두 연체이자라는 의미밖에 없어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 위주의 세법 인식 전환이라고 할 만큼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중한 과태료 부과는 매출에 대하여 평균 소득에 비하여도 너무 높아 조세저항이 컸고 비록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은 났지만, 선의의 여부는 불문하고 단순히 미발급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과하여 부담을 못 이겨 영세사업자는 폐업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아주 모진 세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일선 세무서에서는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로 납세자를 설득하고 달래기도 하였지만, 이번에 20% 하향 조정되고 종전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전환되는 만큼 기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적절하게 조정하고 고의성 있는 부정행위와 착오나 실수에 의한 선의의 행위와 구분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만들어 아무리 과표 양성화 취지가 좋더라도 악법이라는 소리를 다시는 듣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중장기적인 세제 방향보다는 단기간에 소득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고용인과 근로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임대인과 임차인, 세금 부담자와 면세자 등 양분법으로 나누어 특정계층에만 집중적인 세금부담을 시켜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양극화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계층에 대한 세 부담은 고스란히 고용인원 축소와 소득감소로 이어져 저소득층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경제 환경이나 고용환경 개선을 하여야 하지만 손쉬운 세제개선에 의존한다면 자칫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웃음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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