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확대‧승계 발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중 불가피하게 1년 이상 숙박업의 매출실적이 없다고 하여 이를 ‘해당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사망한 B씨의 상속인으로 대지 및 지상건물을 상속받아 숙박업을 가업으로 영위했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A씨는 주변지역 경쟁 관광호텔에 비해 건물이 낡고 비좁아 결손이 발생하는 등 가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렵다고 보고 호텔 건물을 증축하고 낡은 시설을 대수선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그는 공사 기간 동안 건설중인 자산 등 고정자산 매입, 지급이자 지급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관리 활동의 절반 수준의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또한 숙박업의 매출실적은 없었으나 부대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실적은 계속 있었기에 가업 자체의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A씨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1년 이상 해당 가업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상증세법’에 따라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보고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해 상속분 상속세를 경정·고지했다.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해 매출실적이 없게 된 것은 ‘해당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법적 분쟁으로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을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의 예외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리모델링 공사가 가업의 확대‧승계 발전을 위한 ‘영업준비’의 일환으로 영업활동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해당 공사 기간 동안 휴업신고 없이 건설중인 자산관리 등 통상적인 업무관리 활동의 일정 수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3호의 ‘실적’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매출실적, 매입실적, 손익실적 등을 참작해 해당 가업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매출실적’으로만 한정해 축소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조심2018서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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