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쓴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작업의 기초를 다지고 진행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국고손실 혐의 책임이 크다"며 "피고인의 기초작업에 따라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자금이 계속 사용됐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대북공작금 10억원 상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미국에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을 통해 "뒷조사는 정치 공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것"이라며 이는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오로지 나라의 이익에 한목숨을 바쳤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날 구속 수감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치 혼란에 빠지고 자괴감에 몸부림쳤다"며 "그러나 지금 제가 현직이고 같은 임무를 부여받아도 똑같이 수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DJ의 비자금에 여러 사람이 연루됐다는 것은 검찰도 아는 만큼, 이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최 전 차장의 변호인은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는 신분범이 아닌 피고인에게는 양형시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넘겨 면소 처분을 해야 한다"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국고손실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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