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한 지인 세무사님께서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분들만 이용이 가능한 ‘세무사전용방’에 한 회원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세제발전심의원회 외부위원 65명중 ‘세무사는 단 1명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같은 사실은 세무사들이 현재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씁쓸하다는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 세무사님이 보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위촉한 세제발전심의원회 위원 65명중 세무사는 딱 한명이라는 것과 회계사는 5명, 변호사는 4명, 관세사는 2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해 확정하는 위원회로서 세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은데 왜 세무사가 회계사, 변호사, 관세사보다 위원의 숫자가 적을까”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법하면 세무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세법관련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세무사보다 회계사, 변호사, 관세사가 더 많다니,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하루 종일 우울할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분의 말대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세무사업을 하고 있는 세무사들은 국세청과 세제실 등에서 대한민국의 세법과 세정을 쥐락펴락하던 소위 세법하면 ‘난다 긴다’하는 분들을 포함해 1만2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는 1만2800여 명, 변호사는 1만5000여 명, 관세사는 1900여 명입니다. 굳이 이 숫자가 아니더라도 ‘세법하면 세무사가 최고야!’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무척 부아가 치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가 많겠지만 한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무사회 선거가 끝나고 회장당선 무효 가처분 소송이 진행될 때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세무사회 당선자를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단체장을 가처분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시쳇말로 ‘생깠던’ 기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최근 세무사회가 세제실 국장과 관세청 차장까지 지낸 분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세무사회와 세제실간의 간극이 좁혀진 것으로 이해했는데 여전히 세제실의 세무사들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일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한 세무사님께서 전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세무사들이 기를 펴려면 세제실 출신분들에게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무사회와 세제실간의 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웅변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이 아침 이 사진 한 장을 보내주신 세무사님처럼 기자도 우울해 집니다.

이 세무사님의 글에는 이런 덧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션임파셔블-풀아웃’을 봤는데 이 영화보다 더 충격을 받게 된다”는 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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