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 신고․납부해야…전년 법인세 1/2 납부하면 돼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기업(법인)들의 중간예납 시기가 다가왔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66만9000개)대비 5만 3000개 증가한 72만2000개 기업이라면서 이 기간 안에 성실하게 신고 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2018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상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각종 자연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7. 1.~'17. 12.)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18. 1.~'18. 6.)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은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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