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잘 봐달라’는 말은 부정청탁 아니며…후배에게 3만원까지 밥 살 수 있어

세무대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양도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잘 봐달라’고 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까. 국세청에 따르면 단순히 ‘잘 봐달라’라는 언급만으로 부정청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감면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인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세무대리인이 고교 후배인 세무공무원에게 음식 등을 살 수 있을까. 답은 직무관련이 없다면 사교·의례 목적 내에서 3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세무대리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일명 ‘카드뉴스’로 제작해 세무사들에게 배포했다. 여전히 세무사들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무공무원인 후배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의 ‘사적접촉 신고제’ 등 세무대리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국세공무원 행동강령 중요 조항도 함께 배포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카드뉴스로 제작한 ‘부정청탁금지법’ 및 ‘국세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이다.

[부정청탁 관련]

▶양도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잘 봐달라“ 라고 한 경우 부정청탁인지?

=단순히 “잘 봐달라”라는 언급만으로 부정청탁으로 보기 어려우나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감면으로 인정해 달라’ 라는 취지인 경우 부정청탁이다.

▶국세공무원에게 납세자의 조사선정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법 위반인지?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여부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과세정보로써 조사선정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행위는 부정청탁이다.

▶국세청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최한 간담회에서 세무사 업계의 애로사항과 개선방향을 제안한 경우도 제재대상인지?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세무법인의 임직원이 세무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도록 부정청탁을 한 경우 임직원과 세무법인은 어떤 제재를 받는지?

=행위자인 임직원뿐만 아니라 세무법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세무법인은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면책될 수 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고등학교 후배인 세무공무원에게 음식 등을 살 수 있는지?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으며, 직무관련이 없다면 사교·의례 목적 내에서 3만원까지 가능하다.

▶세무조사로 사업장에 출장 중인 공무원에게 조사대상자나 세무대리인이 음료나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음료, 다과, 간식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이 될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직무관련 공무원과 함께하는 골프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 청탁금지법 예외로 인정되나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골프는 허용되지 않으며, 청탁금지법 상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상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조사비 기준은 얼마인가요?

=청탁금지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부조 목적 등의 5만원(농수산물 ·가공품은 10만원)이하 경조사비를 허용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퇴직 전 함께 근무하였던 현직 세무공무원의 자녀 돌잔치도 경조사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 상 경조사는 결혼, 장례에 한정되고 돌잔치는 제외되어 있다. (생일, 돌, 회갑, 승진, 전보, 퇴직은 경조사가 아니다)

▶세무서 주변에 세무법인을 개업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들에게 판촉물을 배포해도 되나요?

=공무원에게만 배포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가격의 홍보 판촉물은 나누어 줄 수 있다.

[국세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공무원에게 외부강의를 구두나 전화로 요청해도 되는지?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되므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공문서로 요청해야한다.

▶세무공무원이 기장 업체인 산후조리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응은?

=공무원이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경우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이다. 국세청 감사관실(☎ 044)204-2654)에 신고 하면된다.(신고자는 비밀 보장된다.)

▶공무원이 친인척 등을 세무사 사무실 등에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경우는 행동강령 위반인지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사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이 또한 국세청 감사관실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주요기준은 4촌 이내의 친족,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공무원 또는 가족이 소유한 경우,학연, 지연, 종교 지연 등으로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자 등이다.

여기서 직무수행 관련 직무에서 ‘증명 발급, 접수, 송달, 상담, 단순 사실관계 확인, 법령해석, 국세 등의 징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는 제외된다.

공무원이 사적관계를 신고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재배정, 전보 조치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2년 이내 퇴직자와 함께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유흥주점 이용을 함께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과 사적접촉 신고대상이 되는 골프, 여행 등을 함께하는 경우 경비는 나누어 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은 사전신고가 필요한 여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여행 목적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예: 생활권 근교 산행·등산, 전시회 관람, 놀이공원 방문, 맛집 탐방), 이동 거리가 공직자의 주소·거소지가 소재한 통상적인 생활권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여행 일정이 당일 여행으로서 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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