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월 검찰 지휘로 수사 보완…13일,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예정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늑장 수사’ 논란에 휩싸인 관세청이 13일 지난해 관계기관의 정보를 입수 했음에도 10개월 동안 늑장수사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지난 해 10월경부터 관계당국의 첩보를 근거로 서울과 대구세관에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올 해 7월까지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 결과, 자체 인지 사건을 포함하여 총 7차례, 총 3만5000톤 규모(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철이 러시아를 거쳐 국내에 불법 반입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어 수사과정에서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출석을 지연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친 압수수색, 10여 차례에 걸친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 러시아 세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또 금년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보완하여 8월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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